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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1592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1,200,000원에서 2017.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58.67㎡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5. 28. 피고의 언니인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58.6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08. 5. 28.부터 2010. 5. 27.까지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였다.

나. 원고들과 D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해오다가, D는 원고들에게 임차인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로 변경하여 계약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위와 같은 D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은 2014. 5.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28.부터 2015. 5. 27.까지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들은 2015. 12. 29.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가 2017. 3. 31.까지 미지급한 월 임대료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8,8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의 2015. 12. 29.자 내용증명에 의한 갱신 거절의사에 따라 2016. 5.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41,200,000원 보증금 50,000,000원 -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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