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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6 2020가단21641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21.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중 별지 도면...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9.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1,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매월 1일 선 불로 지급), 기간 2019. 2. 28.부터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아 식당을 운영해 왔다.

원고들은 2020. 6. 15.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는 5 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15. 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고가 2020. 12.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였다고

자인한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3 기 연체한 이상 임대인에게는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의 반복된 차임 연체로 인하여 신뢰가 상실된 경우 임대인이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설령 사후 변제 등의 사유로 연체 차임 액수가 3기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미 취득한 해지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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