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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1798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8,906,296원에서 2016. 12.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5. 8. 25.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00만 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 2016. 4. 1. 이후 700만 원으로 인하되었고, 차임 연체시 연 19%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함),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2016. 3. 1.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2016. 6. 15.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81,039,704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18,906,29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체 차임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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