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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단9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2:00 경부터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54, 여)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업 주인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등 욕설을 하고, 식당 통로, 주방, 화장실 등을 오가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여 식당 손님들 로 하여금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 니네

들은 세발의 피다.

내 아들이 검사야. 어디서 씨팔놈들이,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배를 4회 때리고, 어깨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F 파출소 근무 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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