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23:3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식당 내에서 사용하는 가위를 들고 가 “야 이 새끼야, 뭘 쳐다보냐,
왜 꼴아 봤어
”라고 욕설을 하고, 가위를 들고 테이블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공산주의자 다, 벌금이 많이 나올 텐데, 찔러 죽인다” 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등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의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 식 사비를 계산하고 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9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