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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5 2018가단2405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8. 12.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2. C시 도시개발사업, 주차사업, 체육사업 등을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64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A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5.부터 원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현금으로 수납한 주차요금을 2016. 6.경부터 2018. 1.경까지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29회에 걸쳐 합계 50,481,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8. 2. 26. 위 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 12.경 45,000,000원, 같은 해

2. 7.경 5,481,000원을 변제하면서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원고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11. 피고에 대한 징계를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로 변경하여 의결(이하, 최종적으로 변경ㆍ의결된 피고에 대한 징계를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위 변제금 합계 50,48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00,962,000원을 2018. 11. 16.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8. 6. 25. 경기 D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가금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권의 실현을 꾀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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