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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8구합55852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29.경 우정사업본부 서울우편집중국에 행정서기보(9급)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으로, 2015. 11. 10.경 행정주사(6급)로 승진하였고 2015. 11. 16. B우체국의 국장으로 발령받아 2017. 8. 31.까지 B우체국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B우체국의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위 우체국에서 수탁상품(문화상품권, 소포박스, 쇼핑상품 등) 담당주무관으로 근무한 C이 2017. 2. 6.부터 2017. 6. 30.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3,712매 합계 1억 1,8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B우체국의 총괄청인 D우체국은 2017. 7. 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문화상품권 배부 수량 대비 정산금액이 적다는 연락을 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여 C의 위 비위사실을 적발하였고,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8. 1. C에 대하여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의 의결요구를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9. 1. C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면제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9. 12. C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였다. 라.

우정사업본부장은 2017. 8. 8. 원고가 C의 위 횡령 사건에 관하여 우편업무(수탁상품관리)에 대한 확인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경징계의 의결요구를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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