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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구합100784
해임 등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6. 가.

원고

A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431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F고등학교의 교사들이다.

나. 참가인은 2014. 8. 7. 원고 A에 대하여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횡령’ 등 10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2,5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 ‘체험학습시 공금횡령, 회계서류 허위작성, 예산 부당 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등 14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65,000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원고 C에 대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서술평가지 조작변조, 부당사용 및 유출’ 등 8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고, 원고 D에 대하여 ‘복종의무 위반, 담임교사로서 교권침해 축소, 학생과 학부모 동원선동’ 등 6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4. 8. 14. 피고에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1. 2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5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2014-431호, 이하에서는 위 결정 중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원고 B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365,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2014-432호, 이하에서는 위 결정 중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원고 C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 2014-433호, 이하 '원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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