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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6 2013구합1925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1. 2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9. 1.부터 2011. 9. 5.까지 익산시 B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뇌물수수죄로 대구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2011. 12. 29. [위 B국장 근무 당시 가로등주 구매설치업무 등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가로등주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익산시에서 구매ㆍ설치하는 가로등주를 주식회사 보명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4. 5.까지 같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행위로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182). 다.

원고는 위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고, 피고는 전라북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2. 4. 20.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3억 원(뇌물수수액 6,000만 원의 5배수)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2012. 6. 21.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위 파면 및 징계부가금 3억 원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전라북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5. 21. 위 소청 중 파면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기초금액 2,300만 원, 부과배수 4배를 적용하여 계산한 9,200원(= 2,300만 원 × 4배)에서 벌금 3,000만 원과 징역 1년을 징계부가금으로 환산한 1,825만 원 및 추징금 2,300만 원을 각 감액한 2,075만 원(= 9,200만 원 - 3,000만 원 - 1,825만 원 - 2,3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바.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전라북도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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