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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04 2015고단12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34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31. 19: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취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집에 가서 술값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2만원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술값을 가지고 오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3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술값 58,000원과 차비 20,000원을 합하여 100,000원을 채워서 먹고 10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취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4. 10. 00:5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맥주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취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 계산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무전취식 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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