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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19고단2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50』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7. 25.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을 찾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98』 피고인은 2019. 8. 12. 20: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64』 피고인은 2019. 12. 8. 20:00부터 같은 날 22:20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 3호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40』

1. 피고인은 2019. 12. 8. 18:00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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