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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12. 2. 9. 확정되어 2012. 8.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789] 피고인은 2012. 10. 29. 23:3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2층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사실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당연히 지불할 것인양 행세하며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주문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2887]

1. 피고인은 2012. 10. 12. 20:00경 부천시 소사구 G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호프에 손님으로 찾아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인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12:20경 경기도 광명시 J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인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20. 21:00경 서울 성북구 M에서 피해자N가 운영하는 O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P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82,000원 상당인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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