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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9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추가로 손님이 온다고 거짓말을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40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 19:1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46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기(무전취식) 발생보고, 사기(무전취식)발생보고(이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및 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금액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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