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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6 2012고단1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7. 24. 13:2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중국음식점에서 막걸리 한병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영업을 해야 하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이 동네 오래되는 사람인데 나를 몰라보느냐.”라고 큰소리치고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중국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5. 20:3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I호프’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00원 상당의 맥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6. 23:3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L호프’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0원 상당의 소주2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 01:0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경영하는 ‘O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6,000원 상당의 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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