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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29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4.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2㎡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차임은 월 80만 원(선불)인데,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원고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는 2016. 11. 20.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쟁점에 대한 판단 :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 20.경 해지통지에 의하여, 그렇지 않더라도 2018.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20.경 해지 직전인 2017. 9. 1.에 연체 차임 중 1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해지의 의사표시 당시에는 연체 차임이 3기분에 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가 2018. 3. 20.을 기준으로 2017. 9. 21.부터 2018. 3. 20.까지의 차임 4,800,000원과 전기요금 960,790원, 수도요금 969,5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연체 차임이 3기 이상에 달하였다고 할 것인데,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8. 6.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2㎡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전기요금, 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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