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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7 2018가단35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0.19㎡을 인도하고,

나. 6,314,43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6. 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23.부터 2019.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연체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 달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임대차계약 제4조).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6. 23.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2017. 11. 2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7. 2. 및 2018. 8. 1. 피고에게 7개월 동안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전기요금 304,430원 및 수도요금 6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8. 7. 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1. 23.부터 2018. 6. 22.까지 연체된 차임 5,950,000원 및 피고가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미납 전기요금 304,430원 및 수도요금 60,000원의 합계 6,314,430원을 지급하며, 2018. 6.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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