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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8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6.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5. 10. 6.부터 2016. 10. 5.까지,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7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8일(선불)로 정하고, 관리비는 내부규정대로 지불하기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임대차 첫 달에는 차임 37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6. 8. 31.까지의 전기요금 454,640원, 2016. 9. 30.까지의 도시가스요금 85,540원, 2016. 10.분 수도요금 2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9. 29. 피고에게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라.

원고는 2016. 11. 24.경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세를 빨리 놓아야 하니까 사무실에서 집기를 빼고,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늦어도 2016. 11. 24.경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② 2015. 11. 6.부터 2017. 10.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 차임 8,51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10,000원과 미납 전기요금 454,640원, 도시가스요금 85,540원, 수도요금 25,000원을 합한 7,075,180원(= 6,510,000원 454,640원 85,540원 25,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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