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3층 275㎡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면 표시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3층 275㎡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를 인도하고, 2019. 10.분까지 연체 차임에서 보증금 잔금을 공제한 2,355,000원 및 2019. 11. 28.부터 위 선내 (가)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7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부당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소제기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2019. 7. 22. 기준으로도 이미 3기 차임이 연체되어 있었고, 그 후에도 차임이 계속 연체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추가로 지급된 차임이 없는바,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서가 2019. 11. 27.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피고가 차임 지급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