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지상 건물 중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창고 17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0. 피고와 평택시 C 지상 건물 중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창고 179.53㎡(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35만원(매월 15일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6. 4. 15.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 14.까지의 차임 합계 10,150,000원 중 3,735,000원만 지급하여 6,415,000원의 차임이 연체되었고, 전기요금 270,06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0. 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고, 2018. 9. 14.까지의 연체 차임 및 전기요금 합계 6,685,060원(= 6,415,000원 270,060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보증금 500만원을 공제한 1,685,060원 및 2018. 9. 15.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 또는 원고의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3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실질적으로 D가 주식회사인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현재 대표이사인 E은 명의만 대여했으므로 E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고는 E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적법한 항변이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