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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7 2016노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주거지인 건물 안에서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16명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결과 그 중 13명과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적응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대 중반의 청년이므로 이 사건을 계기로 성행을 개선한다면 앞으로 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도 앞으로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며 재활치료에도 열심히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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