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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3.26 2019노259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주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2017. 12. 7.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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