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5년간의 부착명령 등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의 마감시간이 22:30경인 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그 준수사항 부과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