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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노7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4명이나 되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도 15세 내지 18세에 불과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태권도대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자세를 취하면 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추행행위와 유사성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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