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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6노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전날 20:00경 맥주 한 캔을 마셨을 뿐이고, 검찰에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이자 뇌병변장애인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평소 믿고 의지하던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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