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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 등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 지능이 낮고 사고능력이 부족한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노예각서를 쓰게 하고 자신을 주인님으로 부르도록 하면서 지속적으로 간음을 하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온갖 도구를 성기, 항문에 집어넣기도 하는 등 차마 형언할 수 없는 엽기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아동음란물 배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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