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801 가. 공갈
나. 공갈미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검사
허성규(기소), 조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서버를 다운시키는 디도스(D-Dos) 공격팀인 일명 'F',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리니지1'에 대한 사설서버 즉 일명 프리서버('프리서버'란 게임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용할 권리 등이 없음에도 그 개발업체의 동의 없이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로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임)의 운영이 리니지게임 개발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 프리서버 운영자들의 경우 디도스 공격 등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위 F 등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프리서버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A는 위 F 등에게 공격대상인 프리서버에 대한 IP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갈취한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갈
F 등은 2015.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리니지 프리서버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디도스 공격팀인 E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가하여 서버를 마비시키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서버 방어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디도스 공격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버를 마비시켰다.
F 등은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세이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102-584953)로 25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피고인 A는 F에게서 교부받은 위 (유)세이프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2015. 4. 12.경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8,758,000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F 등과 공모하여 2015. 5. 4.경 별지 범죄일람표 4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H')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2015. 5.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G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녹취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구두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구두 청취), 수사보고(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1. 각 사진, 캡쳐 사진, 디지털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제1, 2호에 대한 몰수 구형을 하였다. 그러나 증제1, 2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설령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증제1, 2호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적인 프리서버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 중 K과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도 별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횟수, 갈취금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장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