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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6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프리서버 운영자들의 서버에 일명 ‘D-DOS’ 공격(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여 운영자들의 서버에 장애를 발생시킨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F 오피스텔, 부산 북구 G 소재 일반주택 2층, 김해시 H건물 302호 등지에서 D-DOS공격용 프로그램을 제작해주는 프로그램(풍운)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일반 게임프로그램 실행파일인 것처럼 위장하여 파일공유 사이트(탱크디스크, 미투디스크, 파일브이)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유포하고,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 PC가 부팅되는 사실을 해외 DNS서버 사이트(www.noip.com)를 통해 확인할 때마다,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 “풍운”을 이용하여 피해자 I(공소장의 J은 피고인 B와 관련이 있고, 피고인 A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등 79명이 운영하는 서버를 수시로 공격하여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서버에 D-DOS 공격하여 장애를 일으킨 다음, 2013. 8. 8.경 네이트온을 통해 I에게 연락하여 “D-DOS 공격을 한 K이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로 1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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