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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801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서버를 다운시키는 디도스(D-Dos) 공격팀인 일명 ’F‘,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리니지1’에 대한 사설서버 즉 일명 프리서버(‘프리서버’란 게임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용할 권리 등이 없음에도 그 개발업체의 동의 없이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로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임)의 운영이 리니지게임 개발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 프리서버 운영자들의 경우 디도스 공격 등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위 F 등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프리서버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A는 위 F 등에게 공격대상인 프리서버에 대한 IP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갈취한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갈 F 등은 2015.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리니지 프리서버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디도스 공격팀인 E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가하여 서버를 마비시키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서버 방어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디도스 공격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버를 마비시켰다.

F 등은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세이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102-584953)로 25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피고인 A는 F에게서 교부받은 위 (유)세이프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2015. 4. 12.경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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