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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095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조립식 컴퓨터 본체 6대(증 제1호), USB 디스크...

이유

범 죄 사 실

[배 경]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건물 601호에 사무실을 두고 ㈜ 엔씨소프트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리니지1 게임을 복제하여 제공하는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직원으로 사설 서버 운영을 돕던 사람이다.

[범행 내용]

1. 피고인 A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게임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디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D-DOS)이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을 뜻한다.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과부하로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8.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설 서버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E이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약 50명을 공갈하여 수백 차례에 걸쳐 합계 243,51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4. 6. 19.경 G을 통해 H로부터, H이 2014. 5. 말경 택시를 세차하면서 그 안에서 주운 시가 1,325,350원 상당 노트북을, 그러한 정을 알면서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은, (1) 2013. 2. 초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이마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 I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받고, (2) 2013. 3. 말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받고, (3) 2013. 7. 23.경 서울 강북구 쌍문역에서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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