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1. 4. 18.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101-1401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 사설 서버(서버 명 ‘G’)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34세)에게 전화로 “4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금 즉시 디도스 공격을 하여 서버를 다운시키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자 즉시 피해자의 서버에 ‘도스 공격’(피고인이 만든 ‘서버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서버에 아이템 구매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면 더 이상 다른 사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고, 접속한 사용자들도 속도가 느려지는 속칭 ‘랙’이 발생되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을 하여 서버를 다운케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3.부터 201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아래 무죄부분 제외) 상습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총 1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합계 142,76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갈취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리니지 프리서버에 위와 같은 ‘도스 공격’ 또는 ‘디도스 공격’ 2011. 12. 1.부터는 리니지 사설서버 접속기 프로그램에 악성프로그램인 디도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은닉하여 사설서버 홈페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