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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노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사기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소속의 인력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위 인력개발의 인력들을 투입할 만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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