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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무도학원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무도학원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무도학원의 위치가 준주거지역이라 스포츠댄스학원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아 학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외환거래사업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외환거래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외환 딜러와 자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 사이의 의견충돌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사업 준비비용만 지출하게 되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 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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