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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0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31. 자 사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부분) 1)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차용증이 작성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도 없다.

2) 범죄 일람표 순번 3, 4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가발 구입비 명목 100만 원, 피부과 진료비 명목 73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포스 코 엔지니어링에 취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낸 후 이를 자신의 다른 대출금의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이 필요 하다고 하고 괴로워하자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대여한 것이고, 변제기 일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변제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직업, 당시 소득 수준, 자금 마련 경위, 지급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위 돈을 단순히 증여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고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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