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4. 2. 2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이 사건 재단 설립사업이 실제 진행된다고 믿고 G의 요구에 따라 재단 등기비를 지급해왔고, 2014년 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F 등 지인들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여 G에게 등기비용으로 송금한 다음 2014. 2. 28.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2년 12월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 설립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지,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설립 절차와 용역업체 등록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군용역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4. 2. 28. 사기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빌린 돈으로 G에게 등기비용을 보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28. 피해자에게 '오늘 재단 등기내는데 2,700만 원이 필요한데 700만 원이 부족해서 십시일반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