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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66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콘돔 70개( 증 제 1호), 러브 젤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5』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년 7 월경 타인의 신분증 사진 부분을 C의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휴대 전화기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대 전화기 가입 신청서 등을 비롯한 문서나 해당 자료의 전산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 기를 소위 ‘ 대포 폰’ 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D, C이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여 올 때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그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휴대 전화기 대리점에 들어가 실 제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C과 함께 휴대 전화기 대리점을 물색하고 C이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여 나올 때까지 근방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공문서 위조

가. E의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년 7월 말경 전 북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 C을 만 나, C으로부터 C의 얼굴이 촬영된 증명사진을 전달 받은 다음,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3. 8. 22. 경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E’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의 사진 부분을 C의 증명사진으로 바꾸도록 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를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충청남도 보령시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F의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대전 광역시 동구 청장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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