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휴대 전화기 명의 인들 및 중고 휴대 전화기 수출업자들의 각 진술, 통신사들에 대한 분실 ㆍ 도난신고 여부에 대한 압수 ㆍ 수색영장 집행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각 휴대 전화기( 이하 ‘ 이 사건 휴대 전화기들’ 이라고 한다) 는 장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휴대 전화기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M에서 ‘N’ 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 전화기 매매 업을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성명 불상의 직원들은 중고 휴대 전화기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장물을 포함하여 중고 휴대 전화기를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성명 불상의 직원들이 매입해 온 장물이 포함되어 있는 중고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매달 발생하는 수익 중 공금으로 사용할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35 퍼센트는 피고인 A, 65 퍼센트는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직원들이 각자 한 달 동안 매입한 휴대 전화기에서 발생한 이익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8. 13. 경 O 사무실에서, ‘O '로부터 그 판매 자의 인적 사항 및 매입하는 중고 휴대 전화기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당시 P가 분실한 장물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F240L 휴대 전화기 1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1. 경부터 2014. 2. 12.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