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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6고정15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2.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등의 공동 범행 B은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분실 폰, 습 득 폰, 주운 폰을 매입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장물 휴대 전화기 등을 판매하려는 사람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D, E, F 등 일명 ‘ 개 미 ’를 통하여 그 휴대 전화기를 매입한 후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C은 B으로부터 장물 휴대 전화기 매입자금을 건네받아 ‘ 개 미’ 인 피고인 등에게 매입자금을 분배해 주고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등은 B이나 C의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 전화기를 팔려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 로부터 장물 휴대 전화기를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B 또는 C의 지시를 받고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장물 휴대 전화기 매도인 성명 불상자와 만나서 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장물 휴대 전화기를 매입하여 그 무렵 안산시 상록 구 G 건물 201호에서 C 또는 B에게 매입한 장물 휴대 전화기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모두 4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 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합계 150만 원에 매수하여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H, B의 공동 범행 B은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분실 폰, 습 득 폰, 주운 폰을 매입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장물 휴대 전화기 등을 판매하려는 사람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그 휴대 전화기를 매입한 후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B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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