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20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입영연기 및 기피내역, 병역법 위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입영기일을 착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지연입영신고 절차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9.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1. 9. 5. 14:00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9.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입영의사가 있었으나 병무청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연입영을 신고하는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구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언동에 따라 피고인이 입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기피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