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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2노39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입영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와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9.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1. 9. 5. 14:00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9.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입영대상자 본인에게 입영기피의 결과를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1. 9. 5. 15:3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담당공무원 C으로부터 당일 17:00까지 입영하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C에게 “입영일자를 2011. 9. 15.로 착각하여 지금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구를 만나던 중인데 오늘 17:00까지 입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는 입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내일까지 입영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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