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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39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8. 4.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7. 21. 골프장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B 임야 2973㎡, C 임야 31736㎡, D 대 89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D 토지 지상 콘크리트벽식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금액 경기 가평군 E B 임야 2973 대체부지 제공 C 임야 31736 대체부지 제공 D 대 895 5억 5,000만 원 합계 35604 제1조(목적부동산의 표시 및 범위) 구분 금액 지급일 주택총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계약금 2억 5,000만 원 2008. 7. 21. 잔금 3억 원 제4조(특약사항)

1. 제1조의 부동산 중 주택가격은 5억 5,000만 원으로 하고, 토지는 대체토지를 원칙으로 한다.

2. D 주택의 매매처리 ① 주택의 매매대금은 건축비, 보상비, 이주비 등을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이 계약금으로 전체 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한다.

잔금 3억 원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동시에 주택의 명의이전을 한다.

단 매수인은 잔금 지급시 대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한다.

3. 매도인 소유의 B 및 C 토지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규모 및 용도에 상응하는 토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12. 매수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거나 기타 다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일체 반환하지 않기로 하고, 매수인은 매수인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매도인 비용으로 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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