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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48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6. 11. 17.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억 원은 2017. 2. 6.에, 잔금 13억 3,000만 원은 2017. 3.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권설정 근저당 설정을 매수인은 인정하고 계약한다. 매수인은 현상태대로 전세 및 월세를 승계하고, 명도도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특약을 하였으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2017. 2. 6.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2. 15. 피고들과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에 2017. 2. 15. 지급한 2억 원을 더하여 계약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16억 3,000만 원을 2017. 3.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7. 3. 31.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2017. 4. 3.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7. 4. 3. 잔금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 2,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7. 2. 15.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2017. 3. 31. 잔금처리키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잔금을 2017. 5. 15.까지 지불키로 약정한다

(이자는 2017. 4. 3.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입금키로 한다). 단 45일간 잔금이자로 2,250만 원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불키로 약정한다

단 1개월 이내로 잔금처리시 15일분 이자는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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