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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46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피고는 2012. 2.경 단독주택 및 창고, 도로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경기 가평군 C 임야 1,501㎡, D 전 2,572㎡ 및 E 임야 2,579㎡ 중 1,744㎡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⑵ C 토지에서 F, G 토지가 분할되고, D 토지에서 H, I, J, K 토지가 분할되고, L 토지에서 M, N, O, P 토지가 분할되었다.

⑶ 피고는 기간연장, 토지분할 및 지적의 변경의 사유로 2014. 4. 24.경 D, K, M, O, F 등 5필지 1,744㎡에 대한 개발행위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4. 8. 소외 Q에게 C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보증금은 4,000만 원, 기간은 2015. 5. 31.부터 2017. 5. 31.까지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3. 피고(처 R가 대행)와 아래 내용의 C 지상의 미등기건물 및 C 외 12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 : 경기 가평군 C 지상의 미등기 건물과 C 외 12필지 [S, C, F, G, D, H, I, J, K, M, N, O, P] 매매대금 : 주택 1억 1,000만 원, 토지 7억 5,000만 원 계약금 : 5,000만 원(계약일 지급) 잔금 : 6,000만 원(2015. 8. 20. 지급) 부동산의 명도는 2015. 8. 20.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되, 주택의 현 세입자는 잔금 지불 후 1개월 이내에 매도인이 이주시킨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압류 등을 승계하고 가등기권자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 하에 해지한다

(단 가등기 해지시 1,500만 원 미만 금액으로 정리한다) 매수인이 공사 착공시 매도인은 진입로 확보 및 추가 허가시 모든 업무에 협조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는다

라. R는 2015. 8. 13.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 6,000만 원을 완불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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