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인 화성시 C 임야 3,827㎡(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D 임야 9,918㎡(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인근에는 경안레저산업주식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1. 7. 피고로부터 제1, 2 부동산 중 각 12.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약 520평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계약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5,000만 원 2011. 1. 7. 1차 중도금: 3억 원 2011. 1. 25. 2차 중도금: 2억 원 2011. 2. 20. 잔금: 1억 원 - 화성시로부터 E온천지구단위수립 결정고시 후 제2조 위 토지는 E온천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화성시에 신청되어 있는 토지이며 화성시로부터 허가가 될 시에 제3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항대로 진행한다.
제3조 허가의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첨1토지이용계획 참조 총 13,745㎡를 8필지로 분할하였고, 도로전면 2개 필지는 복합상업예정부지로 하였음 제6조 매매하는 토지는 화성시에 E온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편입하여 화성시로 접수되어 진행되는 내용을 매수인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러한 진행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이와 같은 계약을 한다.
E온천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입안검토 회신(별첨4참조)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011. 1. 7. 5,000만 원, 2011. 2. 1. 3억 원, 같은 해
3. 15. 2억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피고, 원고의 동서들인 F, G는 2011. 10. 18. 제1 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매수인 지위를 F, G가 승계하고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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