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29. 피고(개명전 이름 : C)를 포함한 13인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 여주군 D 내지 E 각 대지 합계 9,311㎡(이하 11개 필지를 합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다음과 같이 2차례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1) 2004. 5. 4. 매수인은 ‘C 외 10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8억 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04. 6. 4.까지, 잔금 4억 8,000만 원은 2004. 7. 5.까지 각 지급)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갑 제4호증,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 2) 2004. 5. 4.부터 2004. 6. 4.까지 사이에 매수인은 피고 등이 위 각 대지를 개별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대금 합계 5억 5,000만 원(잔금기일 2014. 6. 14.에서 2004. 6. 21.까지)의 각 대지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각 필지별 매수인 및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다.
각 필지 매수인 매매대금 D F 9,600만 원 G 피고, H, I 4,500만 원 J K 〃 L M 〃 N O 〃 P Q 4,400만 원 R S 4,000만 원 T S 4,500만 원 U V 〃 W V, X 5,000만 원 E Y, Z 〃
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4. 9.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실지조사결과 위 토지의 실제 양도 가액은 8억 원임을 이유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133,7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1216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