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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부양의 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 액을 포함하여 소득 인 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의 수급권 자이고,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기초 생계 급여 등 수급기간 중에 소득 및 근로 능력, 취업상태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청주 택시 도급기사로 일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청주 시청으로부터 기초 생계 급여 명목으로 2016. 9. 20. 13,790원, 2016. 10. 20. 438,490원, 2016. 11. 18. 915,090원, 2016. 12. 20. 385,060원, 2017. 3. 20. 500,410원, 2017. 4. 20. 181,550원, 2017. 9. 20. 621,540원, 2017. 10. 20. 경 996,960원, 2017. 11. 20. 경 980,330원, 2017. 12. 20. 경 796,790원, 기초 주거 급여( 보증 금) 명목으로 2016. 11. 18. 경 915,090원, 2017. 9. 20. 경 621,540원, 2017. 10. 20. 경 996,960원, 2017. 11. 20. 경 980,330원, 기초 주거 급여( 월차 임) 명목으로 2016. 11. 18. 경 915,090원, 2017. 9. 20. 경 621,540원, 2017. 10. 20. 경 996,960원, 2017. 11. 20. 경 980,330원 합계 5,159,88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 시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 관련 자료 회신( 부정 수급 금액 특정)

1. 내사보고( 보건복지 부 상대 전화 통화, 청주 택시 영업이사 진술)

1. 수사관련 자료 송부( 신청서, 소득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제 347조 제 1 항,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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