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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정1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부양의 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 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 권 자인 바,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1. 23. 경부터 군산 시청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로 결정되어 생계, 주거 및 의료 급여를 받아 온 사람으로서, 2014. 6. 경부터 C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위 C은 선장으로 일하면서 부양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7조에 따라 그 신고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과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8. 경부터 2015. 6. 경까지 군산 D에서 군산 시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생계, 주거 및 의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552,42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전화통화결과 보고서

1. 수입 및 소득금액 조회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2014. 12. 30. 법률 제 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급여를 받지 않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같은 법 제 37 조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히 신고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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