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 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 자 및 부양의 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딸 D 명의 비닐 소매업체인 ‘E ’를 사실혼 관계인 F와 함께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있고, 딸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102동 906호에서 거주하게 되었음에도 부산 사하구 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산 사하구 청으로부터 2012. 10. 19.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4,491,280원의 주거 급여를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21,343,790원의 생계 급여를 받아 합계 25,835,070원의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근로 활동 및 소득 신고서, 동업계 약서, 소득금액 증명,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생계 급여 부정 수급의 점), 주거 급여 법 제 24 조( 주거 급여 부정 수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 급여와 생계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및 지급 받은 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부정 수급한 급여가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