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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3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경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근로 무능력을 사유로 2007. 5. 경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로 급여 결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 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 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 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 자 및 부양의 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 자의 근로 능력, 취업상태, 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 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403호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한 후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컨설팅 회사 및 공인 중개사 사무실 등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인천시에 고지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12. 5. 경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기초 생계 급여, 입원 공제, 양곡 공제, 주거 급여, 기초 주거 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총 29,983,109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주거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재직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세대 구성 변경에 대한 수사)

1. 출장 복명서

1. 각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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