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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부양의 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 액을 포함하여 소득 인 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의 수급권 자이고,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주민등록을 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1 인 가구이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5 급 장애인으로서 소득인 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 8.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105동 1601호에서 E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위 E은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수급권 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 위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의 성동 구청으로부터 생계 급여 명목으로 415,260원, 주거 급여( 보증 금) 명목으로 74,500원, 주거 급여( 월차 임) 명목으로 76,2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159,14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및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1~3 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표 초본

1.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피보험 자용)

1. 신고자 추가 제출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한 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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