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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84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년 경 ‘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 보호대책 ’에 따라 가족관계 단절이 인정되어 기초 수급 자로 선정된 후 부양의 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 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2011년 경부터 딸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일을 해 주는 등 더 이상 부양의 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수급권 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0. 경 부산진 구청으로부터 주거 급여 81,110원, 생계 급여 338,070원 합계 419,1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주거 급여, 생계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287,79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양의 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후 회복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1996. 7. 3. 향정신성의 약품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01. 11.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3. 10. 16.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의 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기초 수급 자로 선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03년 경 피고인의 처와 협의 이혼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감된 이후 피고인의 아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으며,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을 부양할 의사나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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